사건기록 11. 공부에는 없었지만, 현장에는 있었던 것들 매수인은 농촌지역의 주택과 토지를 매수했다.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위반건축물 여부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었고, 위반 내용도 없으며, 배수 상태도 정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 이후 드러난 현장은 달랐다. 건축물 일부는 공부와 맞지…
사건기록 10. 법령보다 지침이 먼저 나오는 행정 한 위반건축물 관련 민원에서 민원인은 ○○군청의 고발 지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미실시, 감사부서의 판단 누락, 재발방지 대책 부재를 문제 삼았다. 민원의 핵심은 단순히 “왜 고발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었다. 핵심은 더 앞에 있었다. 법령상 판단을 해야 할…
사건기록 09. 형사고소 후 첫 고소인 조사, 서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뒤 첫 고소인 조사를 앞두면, 많은 고소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 “이미 고소장에 다 적었는데, 조사에서 무엇을 더 말해야 하지?” : “자료도 냈고, 녹취도 냈고, 행정자료도 냈는데 경찰이 알아서 보면 되는…
사건기록 08. 보완수사 명령 이후, 형사 사건은 다시 움직인다 형사고소를 한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단계가 올 수 있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고소인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 “검찰에서…
사건기록 07. 행정기관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 민원을 하다 보면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다. 행정기관이 국민 생활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기관이다 보니, 사람들은 어느 순간 행정기관이 사실상의 “해결 기관”이라고 느끼기 쉽다. 그래서 이웃의 잘못, 계약의 효력, 손해배상의 책임, 분쟁의 결론까지도…
사건기록 06. 행정기관의 답은 늘 같았다 행정 민원을 오래 붙들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와 같은 대답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조금 더 부드럽게 바꾼다 해도 결국 같은 말이 되고 만다. “판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말은…
사건기록 04.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말로 실태조사를 지우는 행정의 자기논리 이번 사안에서 A 군청의 내놓은 핵심 논리는 분명했다. 「건축법」 제79조 제5항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는 의무가 아니라 권한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건기록 03. 하나의 부동산 문제를 여러 개로 분절시키는 행정기관 행태 이 사건의 출발점은 하나의 부동산에서 동시에 확인된 여러 위반 요소였다. : 건물 부분에는 무단증축(썬룸, 창고)이 있었고, 토지 부분에는 석축 문제와 형질변경 문제가 함께 존재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는 각각 바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었다. 모두 같은…
사건기록 02. 매수한 부동산에 위반·불법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면? 이 유형의 사건은 대체로 이렇게 전개된다. : 쟁점의 출발점은 “미등재”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이다. 매수인은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고, 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등 몇몇 공부를 보여주며 “공부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계약 이후 또는…
사건기록 01. 침수 피해 주장, 현장 확인, 그리고 미진행된 현장검토 행정기관의 대응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그 실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매수한 부동산을 둘러싸고 제기된 침수 피해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두 설명만으로는 사실관계도 책임소재도 분명해지지 않으며, 결국 직접 확인과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