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뒤 첫 고소인 조사를 앞두면, 많은 고소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 “이미 고소장에 다 적었는데, 조사에서 무엇을 더 말해야 하지?”
: “자료도 냈고, 녹취도 냈고, 행정자료도 냈는데 경찰이 알아서 보면 되는 것 아닌가?”
: “괜히 길게 말하면 오히려 민사분쟁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첫 고소인 조사는 단순히 고소장 내용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다. 고소장에 적힌 서면 주장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의 구조로 바꾸는 자리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매수인은 농촌 주택 또는 토지를 매수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매매 목적물 주변에 석축, 우수 배수시설, 인근 구거 또는 인접 토지와 연결된 배출 구조, 형질변경, 불법공작물 또는 건축법상 위반 가능성이 있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 당시 이런 사정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매도인이 해당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매수인은 그 설명 또는 부작위를 믿고 정상적인 부동산이라고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했다.
이런 사건에서 고소인 조사의 핵심은 단순히 “하자가 있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보아야 할 핵심은 다음이다.
–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
– 그 말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 체결 여부나 매매대금 판단에 왜 중요한가.
– 고소인은 그로 인해 어떤 착오에 빠졌는가.
– 그 착오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했는가.
따라서 첫 조사에서 고소인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
: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부동산 하자 문제로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매도인이 거래 당시 중요 사항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가 정상적인 부동산으로 오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이 문장이 첫 조사 전체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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