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태 11. 민원을 과태료 하나로 접는 행정의 습관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할 때 자주 보이는 방식이 있다. 여러 법적 쟁점이 한 사건 안에 들어 있어도, 그중 가장 다루기 쉬운 하나만 잡아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는 하나가 아니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행정행태 10. 법령 판단을 지침 인용으로 대체하는 방식 행정청이 내부 지침을 참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행정은 반복되는 사안을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일선 담당자에게는 업무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침은 어디까지나 법령 집행을 돕는 기준이어야 한다. 지침이 법령상 판단을 대신하는 순간, 문제는 달라진다.…
행정행태 09. 첫 고소인 조사에서 강조해야 할 4대 쟁점 첫 고소인 조사에서는 모든 자료를 무작정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사건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자료가 많을수록 고소인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매매, 불법공작물, 배수시설, 행정자료, 정보공개자료, 녹취자료가 함께 얽힌…
행정행태 08. “수사 중입니다”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기관의 답변은 종종 포괄적이다. :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되었습니다” : “현재 수사 중입니다” :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제출자료는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겉으로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소인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핵심을 비켜갈 수 있다. 고소인이…
행정행태 07. 행정은 강해 보인다. 그래서 더 오해받는다 행정이 자주 오해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권력의 상당 부분이 행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 같은 진입 통제, – 영업정지·시정명령·이행강제금·과태료 같은 제재, – 세금 부과, 보조금 지급, 각종 출입 제한과 행위 제한은…
행정행태 06. 설명은 하지만 판단은 끝내 미룬다 대한민국의 법이 대충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내부의 검토를 거치고, 관련 기관의 심사를 받고, 국회의 절차를 통과한 뒤 공포와 시행에 이른다. 법의 형식과 절차만 놓고 보면 국가는 충분히 검토된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행정행태 05. 수해 복구인가, 또 다른 위험물 설치인가 폭우로 쓸려 내려간 산비탈을 복구한다며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약 4미터 높이의 담장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그 담장이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라, 시멘트 없이 돌만 쌓는 메쌓기 석축 방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민이 묻는…
행정행태 04. 자기 시정을 위한 내부 절차가, 자기 면책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우리나라 법 체계는 행정기관이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 위법·부당을 한 차례 걸러 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들을 함께 두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1조는 행정심판의 목적을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와 함께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행정행태 03. 행정은 왜 하나의 문제를 통합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처리하는가 이 사례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은 문제를 보는 행정의 시선이다.민원인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은 이를 처음부터 하나의 묶음으로 다투기보다, 현장에서 먼저 확인된 부분만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행태 02. 회피는 늘 비슷한 문장으로 나온다 이 유형에서 반복되는 변명은 대체로 다섯 갈래다. 첫째,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었습니다” : 겉보기에는 사실 진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인·설명의무를 “대장 읽어주기” 수준으로 축소하는 표현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상태·입지·권리관계와 거래·이용제한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까지 제시하라고…
행정행태 01. 왜 설명은 유선으로 길어지고, 답변은 서면에서 짧아지는가 행정기관의 대응을 지켜보다 보면, 민원인이 실제로 듣는 설명의 양과 서면에 남는 설명의 양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자주 체감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위, 향후 조치 방향은 유선 통화에서 길게 설명되지만, 정작 문서나 공식 답변에 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