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자주 오해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권력의 상당 부분이 행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 같은 진입 통제,
– 영업정지·시정명령·이행강제금·과태료 같은 제재,
– 세금 부과, 보조금 지급, 각종 출입 제한과 행위 제한
은 대부분 행정이 한다. 그러니 사람 눈에는 행정이 마치 사건의 옳고 그름 전체를 정리하는 기관처럼 보인다.
하지만 강한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해서, 행정이 곧 재판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처분기관이지 판결기관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내리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처분이고, 그 처분조차도 법률과 절차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의 힘은 넓어 보여도, 그 권한은 상당히 좁다. 오히려 행정은 “하고 싶은 결론”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결론”만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묶여 있는 기관이다.
관련 기록: 「사건기록 07. 행정기관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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