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농촌지역의 주택과 토지를 매수했다.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위반건축물 여부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었고, 위반 내용도 없으며, 배수 상태도 정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 이후 드러난 현장은 달랐다. 건축물 일부는 공부와 맞지 않았고, 토지 경계와 구조물에는 허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배수시설 역시 단순한 생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인접 토지의 침수 피해·분쟁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였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부동산이 온라인 영상으로도 홍보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영상에서는 문제될 수 있는 시설들이 위험요소나 확인대상으로 설명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 또는 매수 포인트처럼 소개되고 있다. 구조물은 많은 비용을 들여 튼튼하게 설치하였다 하고, 배수시설 역시 신경 써서 설치한 흔적으로 설명되었으며, 부속시설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시설로서 소개되었다.
매수인은 이후 관할 등록관청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다. 쟁점은 단순했다.
– 중개사가 공부상 자료만 보고 설명했으면 충분한가.
– 현장에 존재하는 위법·위험·분쟁 가능성은 확인·설명 대상이 아닌가.
– 온라인 광고에서 문제 시설을 장점처럼 소개한 행위는 별도 광고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러나 행정의 결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등록관청은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지만, 그 밖의 쟁점들, 즉 온라인 중개광고의 부당성, 중요사실의 누락·은폐·축소 여부,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 그르침,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특정 공무원 한 명, 특정 공인중개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불편한 지점은 여기에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다른 지역, 다른 등록관청, 다른 공인중개사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