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에서 A 군청의 내놓은 핵심 논리는 분명했다. 「건축법」 제79조 제5항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는 의무가 아니라 권한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군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 문구를 그대로 따라가면, 행정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미실시 상태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태처럼 정리하려 한 셈이다. 「건축법」 제79조 제5항은 위반 대지·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두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조는 부작위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로 정의한다.
그러나 A 군청의 이러한 답변 방식은 처음부터 쟁점을 비틀어 놓는다. 민원인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는 협의의 소송상 개념에 정확히 들어맞느냐만이 아니다. 위반 의심 사항이 제기된 사항에서 행정청이 실제로 실태를 확인했는지, 조사와 정비의 법정 체계를 작동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건축법 체계에 맞게 이루어졌는지가 본질이다. 그런데 A 군청은 이 본질을 다루기보다, 소송법상 개념 하나를 끌어와 행정의 사실상 공백 전체를 면책 논리로 바꾸려 했다. 여기서부터 행정의 설명은 끝나고, 행정의 자기변호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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