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한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단계가 올 수 있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고소인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 “검찰에서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갔으니 경찰이 알아서 다시 조사하겠지”
그러나 실제 절차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갔더라도, 어떤 자료가 실제 사건기록에 편철되었는지, 담당 수사관이 신규 증거를 검토했는지, 그 자료가 다시 검찰 송치자료에 포함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때가 있다.
특히 고소인이 새로 제출한 녹취록, 통화 STT, 사진, 영상, USB 자료, 행정처분 자료, 정보공개 자료 등이 있다면 단순히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록에 들어갔는지, 수사관이 검토했는지, 피의자 조사 질문으로 전환되었는지, 검찰 송치자료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완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의 역할은 단순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사건 흐름을 기록하고, 자료 제출 이력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놓치기 어려운 방식으로 확인사항을 특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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