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은 행정논평의 기준 정리 구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건기록과 행정행태에서 드러난 문제를 관련 법령, 절차, 행정 권한, 민원인의 권리, 행정청의 판단 기준으로 다시 해석합니다.
단순히 조문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법령이 현실 사건에서 어떤 혼란을 막는지, 누구를 보호하는지, 행정청이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2026년도 법령해석
01. 확인되지 않은 우수 배수시설은 왜 단순 분쟁이 아니라 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가
02. 쟁점은 “미등재”가 아니라 “미확인·오설명·근거자료 미제시”이다
03. 복합민원의 핵심은 ‘민원인의 반복 방문’이 아니라 ‘행정 내부 조정’에 있다
04. 제79조의 “할 수 있다”만 떼어 읽으면, 시행령 제115조 전체가 지워진다
06. 법제처가 있어도 책임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07. 행정이 실제로 집행하는 법과, 애초에 손대지 못하는 법
08. 보완수사는 ‘형식적 재검토’가 아니라 결과 통보가 필요한 절차다
09. 고소인 진술의 의도와 목적은 ‘민사분쟁’이 아니라 ‘기망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다
10. 지침은 법령을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