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07. 행정이 실제로 집행하는 법과, 애초에 손대지 못하는 법

행정이 집행하는 법은 생각보다 명확하다.

첫째, 행정 일반의 절차와 원칙을 정하는 법이 있다.
: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법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유제시, 청문, 비례원칙, 신뢰보호, 소급금지 같은 문제는 이 층위에서 다뤄진다.
이것은 행정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이전에,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를 통제하는 규범이다.

둘째, 현장에서 직접 작동하는 개별 규제법이 있다.
: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 관련 규정, 환경법, 폐기물법, 각종 조례와 같은 법들이 대표적이다.
행정기관은 바로 이런 법들을 근거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 상태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이나 제재 처분을 검토한다.

셋째, 조세·복지·질서행정 영역이 있다.
: 세금은 부과하고, 급부는 지급 여부를 정하고, 안전과 질서 분야에서는 금지·제한·예방 조치를 한다.
이 역시 모두 재판이 아니라 “행정집행”이다.

반대로 행정이 본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도 분명하다.
: 유무죄 판단, 형벌 선고, 계약 효력의 최종 판단, 손해배상 액수의 확정, 소유권 분쟁의 결론
은 행정의 권한 밖이다.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사법판단처럼 확장해버릴 수는 없다. 이 선을 넘는 순간, 행정은 자기 권한을 벗어난다.

관련 기록: 「사건기록 07. 행정기관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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