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보완수사는 단순한 내부 참고나 형식적 재검토가 아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사항에 대해 경찰이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다.
또한 수사준칙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적법절자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은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사의 기본원칙도 두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고소인이 신규 증거를 제출한 뒤 “이 자료가 보완수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수사의 방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가 절차상 어디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고소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한 사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도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리는 것이 고소인 등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일반 답변이 아니라, 제가 제출한 신규 증거가 사건기록에 편철되었는지, 담당 수사관이 검토했는지, 송치자료에 포함되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 문장은 수사 방해가 아니다. 절차 확인이다.
관련 기록: 「사건기록 08. 보완수사 명령 이후, 형사 사건은 다시 움직인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