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09. 고소인 진술의 의도와 목적은 ‘민사분쟁’이 아니라 ‘기망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다

형사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선은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다”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후 하자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상대방은 대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 “계약 후 발견된 하자일 뿐이다”
: “민사로 다툴 문제다”
: “매수인이 과장하고 있다”
: “매도인은 몰랐다”
: “수리하거나 보완하면 될 문제다”
: “계약을 취소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수사기관도 처음에는 비슷한 관점에서 사건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소인은 첫 조사에서 진술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소인 진술의 목적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왜 상대방의 고의, 기망, 고지의무 위반, 착오 유발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계약 후 하자가 발견된 사건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매도인이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사항을 고소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동산이라고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네 가지다.
– 인식: 상대방이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가.
– 고지의무: 그 문제가 계약 체결 여부나 대금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었는가.
– 기망 또는 부작위: 상대방이 이를 숨기거나 문제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는가.
– 착오와 처분행위: 고소인이 그 설명 또는 부작위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했는가.

이 네 가지가 연결되어야 형사고소의 구조가 선명해진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고소인은 다음 문장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한다.
: “이 사건의 핵심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하자 또는 위법 가능성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이었고, 매도인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문장은 고소인 진술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관련 기록: 「사건기록 09. 형사고소 후 첫 고소인 조사, 서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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