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문제제기가 흐려졌을 때 필요한 대응은 감정적 항의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질문의 재고정이다.
우수 배수시설 민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민원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우수 배수시설 관련 민원”이라고만 쓰면, 행정청은 이를 침수 민원, 민사 민원, 안전 민원, 개발행위 민원 중 하나로 임의 분류할 수 있다.
. 따라서 제목은 이렇게 써야 한다.
: “불법 석축·형질변경 원상회복 관련 우수 배수시설 설치상태 및 배출방향 현장조사 요구”
. 이렇게 쓰면 민원의 구조가 분명해진다.
: 우수 배수시설은 독립된 사유시설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문제 된 석축·형질변경과 결합된 현장 조사 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 둘째, 민원의 목적을 부정문으로 먼저 정리해야 한다.
. “본 민원은 사유지 침수피해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 민원은 군 예산으로 사적 복구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 “본 민원은 민원인의 추측을 근거로 처분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한 뒤, 적극적 요구를 적어야 한다.
: “본 민원은 우수 배수시설의 설치상태, 관로 연결상태, 실제 배출방향, 최종 방류지점, 석축 배면 유입 여부, 하측 타인 소유 토지 침수와의 관련성을 ○○군청이 공식 조사 확인하여 문서화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 셋째, 확인 항목을 나열해야 한다.
. 행정청이 답변을 흐릴 수 없도록 최소한 다음 항목을 특정해야 한다.
㉠ 우수 배수시설의 정확한 위치
㉡ 맨홀, 집수부, 관로, 연결부, 토출부의 존재 여부
㉢ 관로의 연결상태와 연속성
㉣ 실제 우수 흐름의 방향
㉤ 최종 방류지점
㉥ 공공 우수관 또는 구거 연결 여부
㉦ 석축 배면 방향으로의 유입·배출 여부
㉧ 하측 타인 소유 토지 방향으로의 유출 여부
㉨ 불법 석축·형질변경과의 구조적 결합 여부
㉩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성 판단 또는 후속 조치 계획
– 넷째, 행정청이 민사 문제라고 답하면 다시 구분 질문을 해야 한다.
. “귀청이 민사 문제라고 판단한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인지, 아니면 우수 배수시설의 설치상태와 배출방향에 대한 행정상 현장 확인까지 포함하여 민사 문제로 본다는 의미인지 명확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행정청이 개발행위 해당성이 없다고 답하면 판단의 전제를 물어야 한다.
. “귀청은 현장조사 없이 이 사건 우수 배수시설이 개발행위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조사 결과 개발행위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구분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설치 시점을 입증하라고 하면 조사권한의 소재를 되물어야 한다.
. “민원인은 이 시설의 설치자가 아니며, 설치 시점과 시공 주체를 알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설치 시점, 설치자, 공사 경위, 석축·형질변경과의 일체성 여부는 귀청이 항공사진, 인허가 자료, 현장조사, 관계인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민원인이 현재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행정청이 과거 공사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 일곱째, 과거 행정심판 각하를 이유로 다시 닫는 경우에는 본안 판단 여부를 물어야 한다.
. “선행 행정심판 각하 재결이 이 사건 우수 배수시설의 설치상태, 실제 배출방향, 위법성 및 현장조사 필요성에 관한 본안 판단인지, 아니면 종전 경위의 처분성 또는 심판청구 적법성에 관한 절차 판단인지 구분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서로 다시 고정해야 한다. 문제제기를 흐리는 답변에는, 질문을 더 선명하게 다시 적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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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사건기록 13. 민원인이 물은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했느냐”였다」
관련 해석: 「행정행태 13. 문제제기를 흐리는 답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관련 해석: 「법령해석 13. 민원인의 신청 취지는 행정청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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