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복기 지점은, 민원인의 질문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점이다.
– 민원인은 우수 배수시설의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 그러나 답변은 하수와 우수의 구분으로 이동했다.
. 다시 개발행위 해당성으로 이동했다.
. 다시 개인 간 문제로 이동했다.
. 다시 설치 시점 입증 문제로 이동했다.
. 다시 행정심판 각하 문제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질문은 점점 흐려졌다.
: “이 우수 배수시설은 실제로 어디로 배출되는가”
: “석축 배면 토사로 배출된다면 석축 안전성과 하측 토지 침수에 영향을 주는가”
: “불법 석축·형질변경 원상회복 과정에서 이 시설의 설치상태와 배출방향도 확인해야 하는가”
: “○○군청은 현장조사 후 공식 판단을 문서화해야 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행정청 답변이 민원인의 문제제기를 흐리는 방식은 대체로 친절한 설명처럼 나타난다.
: “그건 개발행위가 아닙니다”
: “그건 개인 간 문제입니다”
: “그건 소유자가 알아봐야 합니다”
: “자료를 가져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미 행정심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답변들은 민원인의 원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답변의 중심을 바꾼다.
행정청이 정말로 답해야 할 것은 다음이었다.
– 첫째, 우수 배수시설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 둘째,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사실상 이유
– 셋째, 실제 배출방향을 확인했는지 여부
– 넷째, 불법 석축·형질변경 원상회복과 우수 배수시설이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
– 다섯째, 민사 문제와 행정 확인 문제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 여섯째, 설치 시점과 시공 주체 확인을 왜 민원인에게 요구하는지
– 일곱째, 과거 행정심판 각하가 현재 공식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 거부 근거가 되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다른 설명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충분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원인은 행정청의 답변이 틀렸다고만 말해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답변이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바꿨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행정청의 답변이 민원인의 문제제기를 흐릴 때, 민원인은 다시 써야 한다.
: “나는 손해배상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 “나는 군 예산으로 사유지를 복구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 “나는 설치자를 처벌해 달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
: “나는 현재 설치된 우수 배수시설의 구조와 배출방향을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이다”
: “나는 그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와 원상회복 범위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다”
민원 대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질문의 주도권이다. 행정청이 답변의 방향을 바꿀 때마다, 민원인은 자신의 질문을 다시 고정해야 한다. 우수 배수시설 사건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 문제는 단지 어느 부서가 담당하느냐가 아니다.
: 문제는 행정청의 답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라는 핵심 요구가 어떻게 소관 문제, 민사 문제, 개발행위 문제, 입증 문제, 절차 각하 문제로 바뀌었는가이다.
행정논평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의 기준을 남긴다.
민원인의 문제제기를 흐리는 답변은, 명백한 거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원인은 거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답변을 받을 때는 결론만 보아서는 안 된다.
: 답변이 내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
: 아니면 질문을 다른 문제로 바꾸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민원 대응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다.
: 흐려진 질문을 되찾는 것,
: 그것이 행정청의 회피성 답변에 맞서는 첫 번째 절차다.
관련 기록: 「사건기록 13. 민원인이 물은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했느냐”였다」
관련 해석: 「행정행태 13. 문제제기를 흐리는 답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관련 해석: 「법령해석 13. 민원인의 신청 취지는 행정청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관련 절차: 「대응절차 13. 흐려진 문제제기는 다시 문서로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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