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첫 고소인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잡는 절차다. 이때 고소인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르게 정리될 수 있다. 고소인이 단순히 “하자가 많다”, “속았다”, “억울하다”고만 말하면 사건은 민사분쟁으로 축소될 수 있다. 반대로 고소인이 상대방의 인식, 고지의무, 기망 또는 부작위, 고소인의 착오, 계약 체결과 손해 발생의 흐름을 차분히 설명하면 사건은 형사적으로 검토 가능한 구조를 갖게 된다.
첫 조사에서 고소인이 붙잡아야 할 최종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이 석축, 우수 배수시설, 형질변경, 불법공작물 또는 행정상 위반 가능성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소인이 정상적인 부동산으로 오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이 문장을 중심으로 모든 자료를 배열해야 한다.
– 녹취는 상대방의 말과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다.
– 문자는 당시 설명과 사후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다.
– 사진과 현장자료는 시설의 존재와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다.
– 행정자료는 해당 시설의 법적·행정적 문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다.
– 정보공개자료는 행정청의 처리 경과와 객관적 확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다.
고소인의 진술은 이 자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료들이 왜 형사사건의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다.
형사고소는 감정의 제출이 아니다. 구조의 제출이다.
첫 고소인 조사는 억울함을 길게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혐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의 연결관계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자리다.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불법공작물, 배수시설, 행정자료, 고지의무가 얽힌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첫 조사에 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리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장 내용, 증거관계, 상대방의 진술, 민사소송 진행 여부, 행정자료의 성격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관련 기록: 「사건기록 09. 형사고소 후 첫 고소인 조사, 서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
관련 해석: 「행정행태 09. 첫 고소인 조사에서 강조해야 할 4대 쟁점」
관련 해석: 「법령해석 09. 고소인 진술의 의도와 목적은 ‘민사분쟁’이 아니라 ‘기망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다」
관련 절차: 「대응절차 09. 고소인 조사 현장에서의 수사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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