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단순한 민원 답변이 아니다. 핵심은 기록 반영이다.
– 내가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록에 들어갔는가.
– 그 자료가 수사관의 검토 대상이 되었는가.
– 그 자료가 피의자에게 질문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는가.
– 그 자료가 검찰 송치 자료에 포함되었는가.
– 빠졌다면 추가 송부 또는 보완조사가 가능한다.
이 다섯 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형사고소에서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절차를 정리하고, 자료 제출 이력을 남기고, 확인사항을 항목화하고, 답변 형식을 지정하면 고소인은 사건을 일정 부분 리딩할 수 있다.
물론 고소인이 수사결론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자료를 빠뜨렸고,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소인의 문서는 감정문이 아니라 절차문이어야 한다. “억울합니다”에서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월 ○일 제출한 ○○자료가 ○○사건 송치자료에 포함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문서여야 한다.
보완수사 단계의 국민신문고 요청서는 단순 민원이 아니다. 그것은 고소인이 자신의 사건기록을 관리하고, 수사기관의 답변 범위를 좁히며, 신규 증거가 실제 수사절차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절차관리 문서다.
관련 기록: 「사건기록 08. 보완수사 명령 이후, 형사 사건은 다시 움직인다」
관련 해석: 「행정행태 08. “수사 중입니다”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
관련 해석: 「법령해석 08. 보완수사는 ‘형식적 재검토’가 아니라 결과 통보가 필요한 절차다」
관련 절차: 「대응절차 08. 국민신문고 요청서는 ‘질문지’처럼 써야 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