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단계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낼 때는 감정 중심으로 쓰면 효과가 떨어진다.
: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이런 문장으로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의무를 느끼기 어렵다. 대신 문서는 다음 구조로 가야 한다.
1. 사건 범위를 먼저 한정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한다.
: “본 민원은 피고소인 A에 대한 사기 및 건축법 위반 보완수사에 한정합니다. 다른 피고소인 관련 사건은 본 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문장은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과 섞어 답변하거나, “관련 사건 전반이 수사 중”이라는 식으로 흐릴 가능성을 줄인다.
2. 사건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한다
고소인은 자기 사건의 절차 흐름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 순서다.
: 불송치 결정 → 이의신청 → 검찰 송치 → 보완수사 명령 → 신규 증거 제출 → 등기 수령 확인 → 담당 수사관 배당 → KICS상 검찰 송치 확인
이 흐름이 정리되어 있어야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를 물을 수 있다.
3. 질문은 절차 단위로 쪼갠다
나쁜 질문은 이렇다.
: “제가 낸 자료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반면, 좋은 질문은 이와 같다.
: “○월 ○일 제출한 USB 신규증거가 KICS 접수번호 ○○ 사건기록에 정식 편철되었습니까?”
: “담당 수사관이 해당 USB 자료를 열람·검토하였습니까?”
: “위 자료가 ○○검찰청 ○○형제○○ 사건 송치자료에 포함되었습니까?”
: “포함되지 않았다면 현재 별도 보관 중인지, 추가 송부 예정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물어야 답변 역시 구체화된다.
4. 선택형 답변을 요구한다
민원서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붙일 수 있다. “다음 항목에 대해 접수 / 미접수 / 확인 불가 형식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자료 접수 여부: 접수 / 미접수 / 확인 불가
– USB 자료 확인 여부: 확인 / 미확인 / 확인 예정
– 사건기록 편철 여부: 편철 / 미편철 / 별도보관
– 송치자료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 추가 송부 예정
– 피의자 추가조사 여부: 실시 / 미실시/ 예정
– 고소인 보충진술조사 필요 여부: 필요 / 불필요 / 검토 중
이 방식은 수사기관의 포괄적 답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5. 마지막에는 고소인이 원하는 절차 목적을 적는다
확인요청에서 끝나면 부족하다. 고소인이 원하는 다음 절차도 자연스럽게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제출자료가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고소인 설명이 필요한 상태라면, 고소인 보충진술조사 일정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중요하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라는 위치에만 머물 필요가 없다. 제출자료가 사건 구조 설명 없이는 제대로 이해되기 어렵다면, 고소인 진술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기록: 「사건기록 08. 보완수사 명령 이후, 형사 사건은 다시 움직인다」
관련 해석: 「행정행태 08. “수사 중입니다”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
관련 해석: 「법령해석 08. 보완수사는 ‘형식적 재검토’가 아니라 결과 통보가 필요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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