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절차 04. 민원인은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조사체계가 작동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런 사안에서 민원인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질문의 방향이다. 단순히 “왜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지 않았느냐”만 묻는 방식으로는, 행정청이 공부상 표시 여부나 형식적 현황만 회신하고 빠져나갈 여지가 크다.

대신 질문을 조사체계 자체로 옮겨야 한다. 해당 연도 정기 실태조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해당 필지와 구조물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민원 접수 이후 수시 실태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했는지, 현장조사는 했는지, 조사 후 정비계획과 결과 보고는 존재하는지,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은 작성·관리되고 있는지까지 단계별로 물어야 한다. 이 질문들은 모두 시행령 제115조의 문언과 구조에서 직접 도출된다.

실무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와 감사·행정심판·소송을 각각 다른 기능으로 나누어 써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계획, 수시조사 검토 문서, 현장조사 결과서, 정비계획, 결과 보고서, 관리대장 존재 여부를 특정해 자료를 확보하고, 감사나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왜 법령이 예정한 조사·정비 체계를 생략했는지”를 문제 삼아야 한다.

소송 단계로 가더라도 핵심은 같다. 쟁점은 단순히 “한 번 조사해 달라”가 아니라, “행정청이 법령상 갖추고 있었어야 할 조사체계를 실제로 작동시켰는가”이다. 이 지점으로 들어가야만 행정기관 특유의 “의무가 아니라 권한” 논리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행정심판이 본래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내부 구제절차는 최초 답변을 반복하는 통로가 아니라 최초 답변의 법령 적합성을 다시 따지는 통제장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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