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의 법적 의미는 분명하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그 전체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절차의 핵심은 두 가지다.
– 첫째, 당사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당사자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사전통지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다.
: 행정청은 단순히 “불법 석축”이라고 적어서는 부족하다.
: 어느 필지의 어느 위치에 있는 석축인지, 높이와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고 보는지, 왜 법령상 위반인지 특정해야 한다.
또한 “처분의 내용”도 명확해야 한다.
: 철거를 명할 것인지,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지, 사용제한을 명할 것인지
: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로 갈 것인지,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시정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이 내용이 불명확하면 당사자는 제대로 의견을 낼 수 없다.
: 의견제출은 단순히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쓰는 절차가 아니다.
: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정정할 수 있고, 법적 근거를 다툴 수 있으며, 처분 범위와 기한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사진, 도면, 계약서, 등기부,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전문가 의견, 이웃 진술 등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다.
여기서 흔히 “이의신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처분사전통지 단계에서 정확한 표현은 보통 “의견제출”이다.
: 이의신청은 이미 처분이 내려진 뒤 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반면 처분사전통지 단계는 아직 최종 처분 전이다.
: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라고 쓰는 것이 정확하다.
의견제출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 첫째, 수용 의견이다.
. 행정청의 위반 판단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진철거 또는 원상회복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다. “귀청의 처분사전통지 내용 중 무단증축 부분은 인정하며, 2026년 ○월 ○일까지 자진철거하겠습니다. 다만 안전상 순차 철거가 필요하므로 시정기한을 ○일까지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비수용 의견이다.
. 행정청의 사실관계, 법적 근거, 처분대상, 처분범위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이다.
.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다. “본인은 귀청의 처분사전통지 내용 중 위반 위치, 면적, 필지, 법적 근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처분대상으로 기재된 석축은 실제로 대지와 농지에 걸쳐 존재하므로, 현장 재확인 및 대상 필지 정정이 필요합니다”
– 셋째, 부분 수용 의견이다.
.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다투는 방식이다.
.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다. “무단증축 부분의 존재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청의 처분사전통지에는 형질변경 및 우수 배수시설과의 관련성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원상회복명령의 범위와 방법이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위반사항별로 처분 대상, 위치, 면적, 원상회복 방법을 구분하여 재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의 핵심은 처분을 막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처분이 나가더라도 정확하게 나가게 만드는 데 있다.
: 잘못된 처분사전통지는 잘못된 처분으로 이어진다.
: 민원인은 이 단계에서 절차 하자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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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사건기록 15. 처분사전통지는 ‘처분 전 마지막 안내’가 아니라 ‘다툴 수 있는 첫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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