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 할 때, 민원인 또는 당사자는 갑자기 결과만 받아서는 안 된다. 행정청은 먼저 알려야 한다.
– 무엇을 문제 삼는지,
–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
–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하려는지,
– 어떤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지,
– 언제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것이 처분사전통지다.
처분사전통지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다. 또한 행정청이 “절차를 밟았다”는 표시를 남기기 위한 형식 서류도 아니다.
: 처분사전통지는 당사자가 행정청의 판단에 대해 반박하고, 보완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다.
: 특히 위반건축물, 무단증축, 석축, 형질변경,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사건에서는 처분사전통지가 매우 중요하다.
: 처분사전통지서에 적힌 내용이 이후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처분사전통지 단계에서 위반 위치, 면적, 구조, 필지, 법적 근거, 시정범위가 잘못 적히면, 이후 처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문제는 현실이다. 행정청은 처분사전통지를 형식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 민원인은 그 서류를 받아도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기한 내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 더구나 처분사전통지서와 이후 자진철거명령,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혼란은 더 커진다.
□ 처분사전통지는 행정청과 ‘공식적으로 다툴 수 있는 첫 문서’다
위반건축물이나 불법공작물 사건에서 행정청은 현장 확인 또는 민원 접수 후, 일정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귀하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에 무단증축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 “석축 설치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토지 형질변경이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 문서를 받는 순간 당황한다. 특히 현 소유자가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가 한 위반사항인 경우, 더 혼란스럽다.
: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왔는가”
: “이걸 인정하면 내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되는가”
: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불이익이 생기는가”
: “의견을 내면 행정청이 실제로 검토하는가”
: “처분사전통지서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여기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점이 있다.
처분사전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는 뜻이 아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려는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사전통지는 단순히 “받았다”로 끝낼 문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 문서는 행정청이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전제로 삼고 있는지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다. 당사자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첫째, 처분 대상자가 맞는가,
– 둘째, 대상 필지와 건축물이 정확한가,
– 셋째, 위반 위치가 정확한가,
– 넷째, 위반 면적과 수량이 맞는가,
– 다섯째, 위반 유형이 맞는가,
– 여섯째,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일곱째, 예정 처분의 내용이 명확한가,
– 여덟째, 의견제출기한이 충분히 주어졌는가,
– 아홉째, 이후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처분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보내는 첫 번째 공식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을 그대로 두면 이후 절차는 그 방향으로 굳어진다. 따라서 민원인은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문서를 해체해야 한다.
: “행정청이 무엇을 처분하려 하는가”
: “그 처분의 사실 전제는 무엇인가”
: “그 사실 전제 중 맞는 것과 틀린 것은 무엇인가”
: “행정청이 빠뜨린 부분은 무엇인가”
: “이후 처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하자는 무엇인가”
이것이 처분사전통지 단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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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행정청 답변 구조와 민원 대응 절차」 묶음에 포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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