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단순히 “○○군청이 지침을 적용한 사건”으로 보면 핵심이 흐려진다. 행정청은 지침을 가질 수 있다. 일선 공무원이 지침을 참고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작용에서 지침이 법령보다 앞서거나, 지침의 일부만 선별되어 결론 방어용으로 사용된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다.
– 첫째, 행정청은 법령상 판단을 지침 인용으로 대체했다.
– 둘째, 지침 전체가 아니라 행정청 결론에 유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 셋째, 상급기관 또는 감사기관의 절차가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면, 국민은 결국 행정소송과 사법절차로 밀려난다.
행정이 “지침에 따랐다”고 말하는 순간, 국민은 다시 물어야 한다.
: 그 지침은 어느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가.
: 그 지침은 법령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 그 지침 전체를 일관되게 적용했는가.
: 그 지침 때문에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답변·종결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행정청은 지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을 구속하려면 지침이 아니라 법령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법령을 제시했다면, 그 법령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 사건이 남기는 행정논평의 결론은 명확하다.
: 문제는 지침이 아니다. 문제는 지침을 법령처럼 쓰는 행정이다.
: 더 정확히는, 지침 중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법령상 판단을 대신하는 행정이다.
관련 기록: 「사건기록 10. 법령보다 지침이 먼저 나오는 행정」
관련 해석: 「행정행태 10. 법령 판단을 지침 인용으로 대체하는 방식」
관련 해석: 「법령해석 10. 지침은 법령을 이길 수 없다」
관련 절차: 「대응절차 10. 이첩·종결이 아니라 직접 판단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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