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각 기관은 자신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 ○○군청은 자체감사를 했다.
: ○○도 감사위원회는 ○○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 감사원은 ○○군청의 답변을 확인했다.
: ○○경찰서는 건축법 위반을 송치했다.
: 법원은 감사원의 종결처분을 심사했다.
형식적으로 보면 모든 기관이 움직였다.
그러나 민원인이 제기한 핵심 질문에는 그 어느 기관도 책임 있게 답하지 않았다.
: 왜 ○○군청은 민원인의 형사고발 요구에는 움직이지 않았는가?
: 왜 ○○경찰서의 요구가 있자 같은 사건을 형사절차에 올렸는가?
: ○○군청이 제시한 재량·소규모·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논리는 왜 ○○경찰서 개입 후 사라졌는가?
: 감사 대상 기관에 자기감사를 맡긴 것이 과연 공정했는가?
: ○○군청의 자기감사 결과가 적정한지 누가 독립적으로 검증했는가?
○○도 감사위원회는 ○○군청에 이 사건 감사를 넘겼다. ○○군청은 자신의 행정 처리가 적법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미 형사 수사가 진행됐으므로 별도 감사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법원은 감사원의 인력과 자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은 조직적인 공모라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이다.
각 기관은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할 유인이 있다.
– 사건을 직접 조사하면 새로운 책임이 발생한다.
– 하급기관 판단을 뒤집으면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위법성을 인정하면 담당자 책임과 제도개선 문제가 생긴다.
– 이미 다른 절차에서 결과가 발생했다면 “해결된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그 결과 모든 기관의 소극적인 선택이 한 방향으로 겹친다.
: 행정청의 과거 행위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 현재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한 행정청은 무엇을 학습하겠는가?
–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 민원인이 다른 기관을 움직여 결과를 만들면 해결된 사건이 된다.
– 자체감사에서 적법하다고 쓰면 상급기관은 그 결과를 참고한다.
– 감사기관은 재량을 이유로 종결할 수 있다.
– 법원도 그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존중한다.
결국 행정청의 현실적 인식은 이렇게 굳어진다.
: “현재 나를 막을 기관은 없다. 내가 진행하는 방식이 사실상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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