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배수시설 문제는 손해배상 문제와 행정 확인 문제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 인접 토지에 물이 흘러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 누가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지는 민사상 판단의 영역일 수 있다.
: 그러나 대지에 빗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지, 그 시설이 적정한지, 석축이나 형질변경과 결합되어 개발행위 또는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행정청이 검토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즉, “민사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과 “행정청이 확인할 사항이 없다”는 말은 다르다.
우수 배수시설은 건축물의 대지 안전과도 연결된다.
: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법령 구조가 있다.
: 또한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석축, 배수 처리, 주변 토지에 대한 영향은 개발행위 허가나 현장 행정 판단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은 처음부터 민사와 행정을 한꺼번에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한다.
– 첫째, 손해배상 여부는 민사 문제로 분리한다.
– 둘째, 우수 배수시설의 설치·배출 구조는 현장 확인 대상으로 한다.
– 셋째, 석축·형질변경·공작물 설치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 넷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다섯째, 행정청 소관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이유와 담당 기관 또는 절차를 명확히 안내한다.
이러한 구분이 없는 답변은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행정청은 “민사 문제”라고 말하고, 민원인은 행정 확인을 받지 못한다. 그 결과 민원인은 민사소송에서도 행정청의 확인자료 없이 현장 문제를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 우수 배수시설 민원에서 가장 큰 위험이다. 행정청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증 부담으로 전가된다.
관련 기록: 「사건기록 12. 행정청의 회피성 답변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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