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14. 청구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가 어려운 정보는 구분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달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 청구 가능한 정보, 부분공개를 요구할 정보, 공개가 어려운 정보, 다른 절차로 가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다.

□ 공개 가능성이 높은 정보
다음의 정보들은 비교적 청구 가능성이 높다.

– 첫째, 행정청이 생산·접수한 공문서다.
. 민원 접수대장, 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부서 간 이첩 공문, 관련 부서 협의 공문,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출장복명서, 처분사전통지서, 원상복구명령서, 고발 공문, 이행강제금 관련 문서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둘째, 행정처분이나 민원 처리의 객관적 경과 자료다.
. 접수일, 처리부서, 담당부서, 처리기간, 현장방문일, 회신일, 처분일, 조치결과, 종결일 등은 행정청의 처리 경과를 확인하는 자료다.

– 셋째, 통계·목록·대장 성격의 자료다.
.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연도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대상과 결과, 처분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고발 현황, 원상복구명령 현황 등은 개인정보를 가리면 공개 가능성이 생긴다.

– 넷째, 기준과 지침이다.
. 업무처리지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위반건축물 처리 기준, 현장조사 기준, 민원처리 기준, 부서별 업무분장표는 행정청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자료다.

– 다섯째, 이미 종료된 처분 또는 조치의 결과 자료다.
. 감사나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될 수 있지만, 종료된 이후의 결과, 조치 여부, 처분 여부, 권고 여부, 종결 사유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부분공개를 요구해야 하는 정보
다음 정보는 전면 공개보다 부분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첫째,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다.
. 공무원 이름, 민원인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은 가릴 수 있다.
. 그러나 문서 제목, 작성일, 처리 경위, 판단 기준, 조치결과까지 모두 가릴 이유가 있는지는 따로 보아야 한다.

– 둘째, 업체 정보나 영업상 비밀이 일부 포함된 자료다.
. 공사 견적, 계약서, 설계도면, 기술자료 중 일부는 영업상 비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그러나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사업명, 공사 위치, 행정청의 검토 결과 등은 별도로 공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셋째, 회의록이나 심의자료다.
. 발언자 이름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릴 수 있다.
. 그러나 회의 개최 여부, 안건명, 심의결과, 결정 사유, 참석 부서, 의결 내용은 부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넷째, 감사·조사 관련 자료다.
. 조사 중인 문답서, 진술자 인적사항, 내부 검토 의견을 비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감사 접수일, 감사 대상, 처리결과, 조치 여부, 종결 사유, 재발방지 권고 여부 등은 별도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공개가 어렵거나 다른 절차가 맞는 정보
민원인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여기다. 정보공개청구는 강력하지만, 모든 자료를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 첫째,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받을 수 없다.
.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 행정청이 새로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민원인의 질문에 맞춰 새 분석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의 본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런 자료가 없다”는 답변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실제로 현장조사표, 검토보고서, 출장복명서, 내부협의문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문제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 둘째, 감사 중인 조사내용이나 내부검토 자료는 공개가 어려울 수 있다.
. 특히 감사 문답서, 진술 내용, 조사관의 내부 의견, 처분 전 검토자료는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 접수일, 처리기간, 결과 통지 여부, 처분 여부, 종결 사유는 별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다.

– 셋째, 형사고소 사건의 피의자 진술, 수사기록, 조사 내용은 일반 정보공개청구로 받기 어렵다.
. 수사 또는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는 공개될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피의자·참고인·피해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보다 형사절차상 사건기록 열람·등사, 검찰·법원 절차, 또는 재판상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 넷째,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될 수 있다.
. 다만 “재판 중”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정보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 그 정보가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고,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

– 다섯째, 타인의 사생활이나 민감정보는 공개가 어렵다.
.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력, 가족관계, 사적 진술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려질 수 있다.
. 그러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문서 전체를 닫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여는 절차다.
: 그러나 감사 중인 내부검토, 수사기록, 피의자 진술, 타인의 민감정보, 새로 작성해야 하는 의견서는 정보공개청구만으로는 열기 어렵다.

따라서 민원인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 “모든 자료를 달라”가 아니라,
: “공개 가능한 객관자료를 달라”, “개인정보는 가리고 부분공개하라”, “비공개한다면 조항과 사유를 항목별로 밝혀라”, “자료가 없다면 부존재 사유와 문서관리 경위를 밝혀라”, “정보공개로 안 열리면 재판 절차에서 촉탁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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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사건기록 14.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인의 ‘기억’이 아니라, 행정청의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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